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이거나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어떤 제도인가
이 제도는 청소년쉼터를 퇴소했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사례관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청소년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해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생활지원과 보호·돌봄 분야에 해당하고 생애주기상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과 지급이 가능하다. 먼저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로,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하며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0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한다.
또한 퇴소일 또는 사례관리일 기준으로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해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여야 하며, 이 중 직전 6개월은 연속해서 보호받았어야 한다.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일시이동형을 제외한 쉼터 보호기간이 있어야 한다. 별도의 소득 등 선정 기준은 없으며, 위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선정 기준이 된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월 50만원이며, 최장 5년간 지원된다. 지원 주기는 매월이고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며,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조사 및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모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이뤄진다. 문의는 청소년 상담전화 138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로 할 수 있으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누리집(https://www.kyci.or.kr)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성평등가족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사례관리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만 18세 이후 퇴소(2021년 1월 이후,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024년 1월 이후), 과거 3년 중 2년 이상 보호(직전 6개월 연속 보호)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내용 | 월 50만원, 최장 5년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 문의 | 청소년 상담전화 1388 |
|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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