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북한배경학생 교육 지원…초중등 탈북학생에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입력 2026.08.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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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6년 기준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북한배경학생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탈북학생이 우리 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연 단위로 운영됩니다.

생애주기로는 청소년, 대상 특성으로는 다문화·탈북민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분야는 교육입니다.

누가 지원 대상인가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입니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위 지원 대상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초·중등 과정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이라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엇을 지원받나

지원 내용은 탈북학생에게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의 운영은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 단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활용해 진행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17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이와 함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탈북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한국교육개발원, 탈북학생 재학학교에서 각각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어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 기관들에서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한국교육개발원, 탈북학생 재학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교육개발원, 17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탈북학생 재학학교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사후 관리합니다.

문의 및 근거 법령

이 제도에 대한 문의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043-530-9481)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누리집(www.hub4u.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구분내용
소관교육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초·중등학교 재학 중인 탈북학생
지원 형태프로그램/서비스(멘토링 등)
지원 주기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교육개발원, 17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탈북학생 재학학교
문의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043-530-9481
근거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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