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초·중·고교를 선정해 학습, 문화, 심리,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2026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다문화·탈북민, 장애인, 한부모·조손 가정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원을 제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등이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이 지원 대상이 된다. 사업학교는 시도교육감이 지역 여건과 대상 학생 수, 비율 등을 고려해 정하며, 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이 기준이 된다.
지원 내용은 학습, 문화·체험, 심리·심성, 복지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학습 영역에서는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기초학습능력 확보와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문화·체험 영역에서는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미술관 견학 등 현장체험학습이 제공된다. 심리·심성 영역에서는 학생상담과 심리검사, 심리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이 지원되며, 복지 영역에서는 치과·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신청과 관련한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이 맡고, 지원 결정도 같은 기관에서 이뤄진다. 서비스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대상학교가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이 대상자의 상황을 사후 관리한다. 사업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과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운영되며, 문의는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044-203-6195)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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