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발달재활서비스…18세 미만 장애아동에 재활치료비 지원

  • 입력 2026.08.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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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발달재활서비스를 통해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한다. 지원 형태는 전자바우처이며 매월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이 대상이며, 미등록 시 읍면동에서 등록할 수 있다. 9세 미만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등록을 대체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아동(중복장애 제외)은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지원 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6만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은 월 24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는 월 22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월 20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는 월 18만원(본인부담금 8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이며,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물리치료·작업치료 등 의료행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을 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근거 법령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형태전자바우처(월 18만~26만원 차등 지원)
지원 주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웹사이트
문의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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