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교육부는 2026년 기준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정보 소외 계층 학생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주기 연 1회, 현물지급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및 학년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입니다.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는 경우, 1세대 1자녀 지원 원칙에 따라 형제자매간 중복 지원되는 경우,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중고 1세대에 월 1회 인터넷 통신비를 무료로 지원하며, 그 금액은 월 17,600원 상당입니다.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도 함께 지원됩니다.
서비스 내용과 범위는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앙상담센터 문의는 1544-9654이며, 시도별 교육청 문의처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초·중등교육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교육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 |
| 지원 형태 | 현물지급(PC 1대,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상당,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상당) |
| 지원 주기 | 연 1회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청(교육지원청),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 |
| 문의 |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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