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한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비수도권 최대 10% 인하

  • 입력 2026.08.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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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는 8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는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근거로 2년 2개월 만에 마련된 것으로, 전문가 연구와 정부 내부 검토, 산업계 비공개 간담회 등을 거쳐 설계됐다. 공청회에는 김성환 장관과 김동철 사장을 비롯해 전력거래소, 학계, 산업계, 지방정부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편안은 현행 기본요금·전력량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해 지역별로 요금 차이를 두는 방식이다. 전국을 전력계통 여건에 따른 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 등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한 4개 권역으로 나눠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했으며, 도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적용 대상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의 51%(2025년 기준)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이다.

요금 조정 폭은 지역별로 차등화된다. 수도권 남부는 현재와 동일하거나 1원 내외로 소폭 조정되며, 인천 등이 포함된 수도권 북부는 최대 약 10원, 강원·충청이 포함된 중부권은 최대 약 15원 인하된다. 원전·재생에너지가 밀집한 남부권 4권역은 2025년 기준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 181.9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최대 약 18원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요금은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지방우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됐으며,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 규모는 약 2조 8천억 원 내외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전력시장(도매) 지역별 가격제 도입 등 시장제도 개선과 정부 재정지원을 병행해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며, 연내 제도 도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전과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송전망 건설 부담을 덜고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설계안을 확정하고 근거 고시 및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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