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익률 3.5%...DC형·IRP보다 저조

  • 입력 2026.08.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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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되어 운용되고 있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501.4조원 중 DB형은 45.7%인 228.9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편이 2022년 시행됐음에도 지난해 DB형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운용 비중은 91.9%에 달했다. 그 결과 지난해 DB형 수익률은 3.5%로 확정기여형(DC형) 8.5%, 개인형 퇴직연금(IRP) 9.4%보다 낮았고, 최근 5년간 DB형 누적 수익률은 15.9%로 같은 기간 누적 임금상승률 18.9%보다 3%포인트 낮았다.

두 기관은 DB형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사용자가 추가로 적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는 법령상 최소적립금 이상을 외부에 적립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목표수익률을 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퇴직급여 부채와 운용자산의 듀레이션을 일치시키는 전략도 제시했다.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는 7.1년으로 부채 듀레이션에 해당하지만, DB형이 투자 중인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 만기 3년 이내 비중이 83%에 달해 자산 듀레이션은 2~3년에 그쳐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할인율은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로 정해지며 지난해 말 기준 3.25%다.

두 기관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 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사업자 자문을 거쳐 채권 위주 투자에서 실적배당형과 원리금보장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수익률이 5.9%, 7.4%, 25.5%로 순차적으로 개선된 사례가 소개됐다.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사업자의 컨설팅을 통해 목표수익률 설정과 자산 배분 투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 중 DB형 적립금 운용 우수 사용자와 사업자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며, 2026년부터는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별 문서를 보내 사용자에 대한 컨설팅 역할을 독려하고, 2026년 10월경 발표 예정인 퇴직연금 가이드북에도 DB형 운용 관련 정보를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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