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를 위해 집을 내놓은 세입자 A씨가 집에 머물던 중 공인중개사가 사전 연락 없이 손님과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일을 겪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과거 여행을 떠난 사이 집을 보고 싶다는 요청을 받아 한 차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으나, 이번에 방문한 중개사에게는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었다. 확인 결과 과거 A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다른 중개사가 전달받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중개사는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자 집이 비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들어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업 관계자는 A씨에게 "고객님 너무너무 죄송하다. 정말 어떤 말로 사과를 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 저녁쯤 뵙고 사과드리겠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당시 옷을 입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걸 그냥 넘어가야 하나 주거침입으로 사건 접수를 해야 하나 고민된다"며 대응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례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자기 전 비밀번호를 바꿔둔 덕분에 피해를 막았다며, 연락한 적 없는 중개인이 문을 열려다 도어락 경보가 울려 깼는데 "답장이 없어서 열어봤다"는 답과 함께 "그럼 집은 언제 보여주느냐"는 반문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집 비밀번호를 다른 중개사에게 전달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2024년 4월 경기 부천시에서는 임대 의뢰인의 집 공동현관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인중개사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온라인에서는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는 게 맞다", "다른 부동산이랑 공유했다는 것 자체가 소송감이다. 고객의 민감정보 유출 아닌가", "비밀번호를 알아도 들어갈 때마다 소유자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지 그게 기본 아닌가"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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