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비사업 조합임원 의무교육 9월7일 개강…미이수시 과태료

  • 입력 2026.08.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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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

정비사업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 임원, 전문 조합 관리인 등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3분기 교육이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대구 동구에 있는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총 15시간 과정으로 열린다고 대구시가 밝혔다.

교육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맡는 조합 임원 등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 과정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3월부터 분기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이 3분기 차례다.

무슨 교육을 받나

교육 내용은 직무, 소양, 윤리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신청은 접수 기간 내 관할 구·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개별 안내와 홍보를 실시해 교육 대상자가 미이수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항목내용
교육 대상정비사업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 임원, 전문 조합 관리인
교육 기간9월 7일 ~ 9월 9일(3일간)
교육 장소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 동구)
교육 시간총 15시간(직무·소양·윤리 과정)
신청 방법접수 기간 내 관할 구·군청에 신청서 제출

왜 이 교육을 하나

대구시는 교육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조합 운영 실태 합동점검과 초기 사업장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주요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투명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며 “교육 및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조합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대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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