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가 조류 충돌 후 비상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해 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은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현재까지 총 74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 전원을 지난 25일 송치했다. 특별수사단은 국민적 관심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1월 28일 편성됐으며, 전남경찰청 수사본부가 진행하던 사건을 이관받아 직접 수사해왔다.
1차 송치 대상 피의자 7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위반돼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2차례에 걸쳐 작성해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제229조 동행사 혐의를 적용했으며, 해당 혐의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과 유가족 측이 국토교통부의 사고 원인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의 허위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보도참고자료 관련 법리와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등을 토대로 작성 책임자 등 7명을 입건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사무실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2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회의 자료 등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집중 조사했다.
중간 수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참사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규정들을 고의로 누락하고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에 대한 대응 논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 송치된 7명 중에는 보도참고자료 작성·검토자인 국토교통부 공무원 4명과 총괄 책임자 3명이 포함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여객기 참사 발생과 대응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입건자는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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