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와 택배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배달라이더 등 도로 위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가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동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월 26일 밝혔다. 업무 특성상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에 자주 노출되는 이동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유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전북에서 활동하는 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 노동자·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중 노동자 본인부담금을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200여 명에 총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안전교육 이수자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안전교육 이수자가 1순위이며, 그 밖의 신청자는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적은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신청은 1차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차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두 차례 진행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동노동자는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산재보험 근로자별 부과내역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안전교육 이수자는 우선 지원을 받으려면 이수증을 함께 내야 한다. 신청서류는 팩스나 이메일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방문을 통해 낼 수 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전북에서 활동하는 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 노동자·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 |
| 지원 내용 | 1~8월 납부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10만원(총 200여 명, 2천만원) |
| 신청 기간 | 1차 9월 1일~9월 30일, 2차 10월 1일~10월 31일 |
| 문의처 | 전북자치도 노동권익센터 권익지원팀(063-229-1008) |
유희숙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동노동자는 도로 위에서 장시간 일하며 교통사고와 각종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지원이 산재보험 가입과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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