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어떤 제도인가
이 제도는 주택 구입과 임차, 농토 구입, 사업 운영, 생활안정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이다. 지원 형태는 현금대여(융자)이며 지원 주기는 1회성이다. 생애주기로는 노년, 중장년, 청년이 대상이며 대상 특성은 보훈대상자, 분야는 생활지원·주거·서민금융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등이다.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법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와 그 밖에 이 법률에 따라 대부 대상자로 규정된 자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1명(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희생자다.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1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이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는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다.
대부 종류별 요건
주택구입(신축)과 주택임차는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더라도 본인 지분이 50% 이상이면 담보로 대부 지원이 가능하다. 아파트분양·아파트임대는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가 해당한다. 농토구입은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전·답·과수원을 구입할 예정이며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다.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영농에 종사할 경우도 인정하되, 직계존비속은 수권자(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국가보훈부가 지원(위탁대부 포함)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 자금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신규로 운영하려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 제외), 신규 또는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의 차량 구입비·차고 시설비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은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한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대출 금리는 연이율 3.0~4.0%이며, 대부 종류별 한도액은 300만원부터 8,000만원까지다. 상환기간은 3년부터 20년까지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위탁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위탁금융기관이 진행하며,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위탁금융기관이 맡는다. 문의는 국가보훈부 상담센터(1577-0606)이며, 누리집은 국가보훈부 상담센터(https://www.mpva.go.kr)다. 근거 법령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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