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제도로, 산재요양 종결 후 상병 및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증 등을 예방관리하도록 지원한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44개 증상이 있는 산재노동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다. 또한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인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산재근로자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다. 11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에 대해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한다.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 상세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의 '사업안내 > 요양 및 재활 > 의료지원 > 합병증 예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한다. 조사 및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진다.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하면 된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고용노동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가 필요한 44개 증상이 있는 산재노동자 |
| 지원 형태 | 진찰·약제·처치·검사·물리치료 등 의료지원(한방진료 포함)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
|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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