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65세 이상 환자에 진료비·약제비 지원

  • 입력 2026.08.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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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2026년 기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을 높이고 자가관리 역량을 키워 합병증 발생이나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1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다. 사업지역은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남양주시·안산시·부천시·하남시, 강원 동해시·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장성군, 경북 경주시·포항시, 경남 사천시, 제주시다. 이 가운데 의료비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로 한정된다. 해당 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지원 내용은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와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진료비는 인당 월 1,500원, 약제비는 질병당 월 2,000원이며, 연간 최대 42,000원에서 66,000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혈압·당뇨별 등록교육센터를 통한 교육·상담 서비스와 리콜 리마인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참여의원에서 서비스 신청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지급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지역 시군구가 맡는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19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담당한다.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국번없이 1339)에서 가능하며, 근거 법령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구분내용
소관질병관리청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사업지역 19개 시군구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의료비 지원은 65세 이상)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참여의원
문의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국번없이 1339)
근거 법령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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