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경력단절여성에 취업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

  • 입력 2026.08.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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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이란

성평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취업서비스를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을 2026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를 통해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근거 법령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 대상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이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으며, 위 지원 대상 내용이 곧 선정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다.

찾아가는 취업지원과 집단상담

지원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먼저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설계사가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취업의욕을 높이고 구직기술을 향상시키며 직업진로를 지도하기 위해 운영된다.

직업교육훈련과 새일여성인턴

직업교육훈련은 기업체의 인력 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진행돼 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돕는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을 채용하고 직장적응 기회를 제공한 기업과 해당 인턴에게 1인당 최대 38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은 구인·구직자의 취업·창업 연계는 물론 취업자와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까지 포함한다.

신청과 처리 절차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이뤄지며, 서비스 제공과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도 같은 기관이 담당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새일센터 홈페이지(e새일) 또는 전화 1544-1199로 문의할 수 있으며, 성평등가족부와 고용24, 새일센터 홈페이지(e새일) 누리집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분내용
소관성평등가족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경력단절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
지원 형태취업상담·직업교육·인턴·사후관리 등 서비스
지원 주기수시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1544-1199
근거 법령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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