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을 2026년에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해 온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이거나,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이나 혼인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이다. 다만 자녀나 배우자가 이 요건에 해당하려면 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된다.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했거나 학업을 목적으로 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한다.
2025년 지원 기준으로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전년도인 2024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6,474,708원 이하인 세대가 대상이며, 이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에 적용됐다. 2026년 지원 기준은 2026년 4~5월경 확정돼 공지될 예정이다.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연 1회 6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2025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은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접수하며,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담당 시·군·구청이 맡는다. 근거 법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1599-0001) 또는 누리집(www.molit.go.kr/happy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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