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준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제도를 통해 농어촌 지역 출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농어업인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운영되며, 지원 형태는 현금대여(융자)이고 지원 주기는 분기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도 대상이며,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인 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도 포함됩니다.
성적 기준은 이렇게 적용된다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를 성적기준 통과로 인정해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이 제외됩니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성적을 받은 경우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봅니다.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이 제외되며,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이 제외됩니다. 학점은 대학 학칙에 따라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기준이며, 학점은행제(시간제, 전일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해당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에 대한 무이자 대출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맡습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합니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할 수 있으며, 누리집은 www.kosaf.go.kr입니다. 근거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농어촌 거주(6개월 이상) 또는 농어업 종사 보호자의 자녀·배우자,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입학 예정 대학생·대학원생 |
| 지원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지원 주기 | 분기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 |
|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 근거 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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