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 등록된 이번 제도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하는 금융교육 사업으로, 소관 부처는 금융위원회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는 제도명과 소관 부처 외에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은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복지로를 통해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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