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국민연금 지역가입 농업인에 보험료 월 최대 50,350원

  • 입력 2026.08.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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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노후소득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된 농업인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월 최대 50,350원이다. 기준소득월액이 10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연금보험료의 50%를, 10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액 50,35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할 수 있으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를 맡는다. 근거 법령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민연금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전화 135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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