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을 통해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후견인 선임을 지원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에도 이용신청이 가능하며,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욕구기준에 해당한다.
지원 내용은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과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으로 나뉜다. 심판청구비용은 실비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며,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소요될 경우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은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이 지급되고,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활동비는 동일하게 지급되나 이 경우 상한 제한은 없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으며,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모두 담당 시·군·구청에서 담당한다. 근거 법령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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