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주기는 분기이고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입니다. 분야는 일자리이며 생애주기로는 노년과 중장년 관련 제도로 분류됩니다.
어떤 제도인가
이 제도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를 늘려나가는 사업주에게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적용기간 요건으로,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령자 수 증가 요건으로,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금액은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지급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다만 지원 한도가 있어,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진행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결정이 이루어지며,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가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고용노동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분기 |
| 지원 금액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2년 |
| 지원 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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