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호우 피해 법인세·종소세 최대 2년 연장…중간예납은 11월 2일까지

  • 입력 2026.08.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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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지난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4일 이 같은 세정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다.

누가, 무엇을 지원받나

대상은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에서 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다.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과 함께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이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특히 법인은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호우 피해 납세자
신고·납부 기한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최대 2년 연장
법인세 중간예납직권 연장(신청 불필요), 11월 2일까지
신청 방법통영세무서 세정지원 전용창구, 우편,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은 이렇게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나 우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통영세무서는 폭우 피해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상담과 신청 접수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와 압류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되며,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면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된다.

세무조사 유예와 그 밖의 지원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수산업·관광업·조선업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며,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사업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는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앞서 국세청의 거제·통영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방침을 보도한 바 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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