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호우 피해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 입력 2026.08.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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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임을 감안해 호우 피해를 겪은 거제·통영 소재 1천200여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이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은 별도 신청 없이 11월 2일까지 늦춰진다.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가 설치돼 피해기업에 대한 원스톱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번 폭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에서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의 '국세 민원 서류 찾기'를 통해 조회 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소재 중소기업뿐 아니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전반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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