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8일부터 통관플랫폼 시범운영…일회용 인증번호로 도용 차단

  • 입력 2026.08.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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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사람은 오는 28일부터 거래 건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은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차단하고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이날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왜 도입하나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 밀수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전용플랫폼은 해외직구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함께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인증번호,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나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자의 2027년 생일에 만료되며, 갱신 전까지는 종전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해 주문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하면 이후 해외직구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한다. 28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주소 등 발급정보를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적용되며, 기존 이용자도 발급정보를 변경하면 조기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항목내용
시행일8월 28일
적용 대상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는 사람
이용 방법거래 건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이메일·문자 수신)를 함께 입력

통관 관리와 원스톱 서비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판매·중개·배송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사이버몰 운영업체로부터 구매자 주문정보를 통관 전에 제공받는다.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도 신설해 정확한 통관데이터를 확보·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위험물품을 선별해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전용플랫폼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갱신·해지와 일회용 인증번호 조회, 관세 조회·납부·환급,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현황·이력 조회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포털 서비스도 제공된다. 관세청은 서비스 안정화를 거쳐 전용플랫폼을 연내 정식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국민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관은 마약과 총기류, 수하인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우범물품에 대한 반복적인 집중검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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