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거제·통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은 세정지원, 관세조사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 특별통관 지원 네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정지원 분야에서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경우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는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고, 공장·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관세법 100조에 따른 감면 또는 관세법 106조 4항에 따른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 한정)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가 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FTA 원산지검증의 경우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은 연말까지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의 연기 신청도 적극 수용한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은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특별통관 지원으로는 집중호우로 공장이 폐쇄되는 등 피해를 입은 뒤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을 연장하는데,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이던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아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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