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대비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 발표

  • 입력 2026.08.2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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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4일 세종에서 전국 기관장을 대상으로 수사지휘 워크숍을 열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만큼, 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교육계획은 신규감독관 배치 전 실무교육 강화, 재직감독관 수사전문성 제고, 중층적 수사관리체계 구축 등 세 축으로 추진된다.

먼저 신규감독관 교육과정 12주 안에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 8주 과정을 신설하고, 지난 5월 입교자 206명부터 처음 적용해 교육을 마쳤다. 전담 교수진이 실제 신고사건 316만 건을 분석해 개발한 34개 모의사건을 활용해 교육생이 접수부터 내사, 수사 종결까지 실무 절차를 직접 처리하도록 했으며, 매주 개인별 수행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했다. 그 결과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했고, 해당 인원은 지난 7월 27일 전원 현장에 배치돼 12주간 1대1 멘토링을 통해 적응을 지원받는다.

재직감독관 대상으로는 지난 7월 노동사건 맞춤형 형사법 온라인 과정을 개설해 전체 감독관은 기본과정을, 과장·팀장은 심화과정을 오는 9월까지 필수 이수토록 했다. 실제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조사부터 증거 확보, 법리 검토까지 분석하고 토론하는 케이스스터디 실습과정은 경찰대 산학협력단과 공동 개발 중이며, 연내 표준과정을 시범 운영한 뒤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등 이슈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직 차원에서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행정관리자에서 수사지휘자로 전환해 사건기록 검토와 보강지시, 송치의견 검토 등을 전담토록 하고, 기관장은 관내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해 부서 간 판단 편차를 조정한다. 이날 기관장 49명을 시작으로 법 시행 전까지 관리자 전원인 890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소규모 토론식 워크숍을 진행한다.

권창준 차관은 모든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인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려면 조직 전체가 준비돼야 한다며, 관리자의 수사 리더십과 실무자의 전문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수사체계를 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감독 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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