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경남 거제·통영 호우 피해지역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 입력 2026.08.2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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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홍소영)은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와 병력동원훈련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입영이나 소집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 1588-9090과 팩스, 병무청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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