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공무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9월 18일부터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

  • 입력 2026.08.24 08:17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9월 18일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임금과 근로조건, 인사관리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공무직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이는 제정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위원회를 상시적·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일반 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 등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수행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공무직근로자등"으로 정의한다(제2조제2호). 이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관련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제3조).

공무직위원회의 운영원칙으로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 명시됐다(제4조제3항).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제4조제4항·제5항). 아울러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관리 정책 수립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에 공무직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획단도 둘 수 있도록 했다(제9조 및 제10조).

구분내용
법령명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구분법률 · 제정
소관부처고용노동부
공포일2026년 3월 17일(법률 제21474호)
시행일2026년 9월 18일

· · · · · · · · · ·

관련기사

▶ 한성숙 국무총리, 제주 실종자 가족 2차 가해 엄정대응 지시

▶ 충남 석탄화력특별법 국회 통과…폐지지역 노동자 고용안정·대체산업 지원

▶ 고용노동부,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 준비 작업반 출범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아토클린 Honey 자연유래 필링 100% 천연추출물 아큐데오 꿀피부 허니 필링 모공관리 각종 피부 트러블 잡티 클렌징 피부탄력 보습 예쁜 피부결

OYEAH 다용도 360도 회전 높이 조절 접이식  독서대

[쿠팡] OYEAH 다용도 360도 회전 높이 조절 접이식 독서대 — 15,9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