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와 협력업체, 폐지지역 주민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폐지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과 대체 산업 육성, 노동자 고용 안정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됐다고 충남도가 밝혔다.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와 고용 감소에 국가가 적극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충남은 전국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28기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2038년까지 충남 21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앞서 2020년 말 보령 1, 2호기가 폐지됐고, 2025년 말에는 태안 1호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 같은 폐지 일정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충남도 설명이다.
특별법에 담긴 내용
제정된 특별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 절차 마련 △노동자 고용안정 및 전직 지원 △협력업체 사업 재편 지원 △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 특례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이 담겼다. 대체산업으로는 에너지 산업을 우선 고려하고 송·배전 전력계통의 우선권을 부여하며, 정의로운 전환 특구 및 산업 위기 대응 지역 우선 지정도 포함됐다. 관련 기업·노동자·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등 5개 정부 재원이 폐지지역 지원의 재정적 발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의 절차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후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집행하게 된다. 충남도는 법 제정에 안주하지 않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폐지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대체산업 육성,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정부와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지사는 “이번 특별법 제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어려움을 겪게 될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법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일정에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희생은 지역만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폐지지역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충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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