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은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며, 지원 형태는 검진비 보조이고 지원 주기는 년 단위다. 생애주기상 중장년·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신체건강 분야 지원사업으로 분류된다.
지원 대상은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이다. 다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된다.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여야 하며, 어업을 행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 검진을 신청한 뒤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으며 위 지원 대상 요건을 그대로 따른다.
지원 내용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을 받을 때 발생하는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각 시도 또는 시군구가 운영하는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가 맡고, 보장 결정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이뤄진다.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가 대상자 상황을 사후관리한다. 문의는 해양수산부콜센터 110으로 하면 된다. 근거 법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해양수산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제외) |
| 지원 형태 | 검진비 보조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도·시군구 서비스 신청 |
| 문의 | 해양수산부콜센터 110 |
|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 · · · · · · · · ·
관련기사
▶ 옹진군 대청도에 조피볼락 35만 마리 방류…서해5도 어업인 소득 기대
▶ 평창군, 8월 20일부터 찾아가는 건강검진…저소득층 골다공증 무료검사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아토클린 Honey 자연유래 필링 100% 천연추출물 아큐데오 꿀피부 허니 필링 모공관리 각종 피부 트러블 잡티 클렌징 피부탄력 보습 예쁜 피부결
[쿠팡] HanilMedical 탄소열선 프리미엄 전기요 HL-D214(23), 애쉬그레이, 대(135 x 180cm) — 48,9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