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6년 기준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실질적인 조사와 심사, 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이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다. 다만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은 연체일수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기간 0~30일 및 연체우려자 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기간 31~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90일 이상)으로 구분된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50% 인하, 최장 120개월 분할상환, 최장 3년(6개월 단위)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층은 최대 원금 15% 범위 내 감면을 받는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최장 120개월 분할상환, 최장 3년(6개월 단위)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층은 최대 원금 30% 범위 내 감면을 받는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과 함께 원금 최대 90% 감면, 최장 96개월 분할상환, 최장 3년(6개월 단위)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최대 90%,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 최대 80%, 군복무자·대학생·미취업청년·60세 이상자·차상위계층·다자녀부양자 등은 최대 70%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하며,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맡는다.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1600-5500), 누리집은 ccrs.or.kr이며 근거 법령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복지] 금융위원회, 서민 대상 정책자금 대출상품 '햇살론일반' 운영
▶ [복지] 햇살론특례,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금융 지원제도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고급형 2세대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재단가능 화장실 바닥 매트 — 2,850원
[쿠팡] 컷마스터 두꺼운 발톱전용 노인 시니어 특대형 손 발톱깎이 세트 — 14,5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