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어업인 안전보험은 2026년 기준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한다. 산재보험이나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부터 90세까지의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이며, 소금제조 관련 종사자도 포함된다. 성별·연령·위험직종 구분 없이 단일보험료가 적용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제외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이다. 다만 산재보험이나 어선원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주계약 보험료의 50%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70%를 지원받는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연 단위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회원조합에서 하며,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도 같은 기관에서 이뤄진다. 근거 법령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다. 문의는 어업인 안전보험 1588-4119, 수협 02-2240-2114로 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해양수산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만 15세~90세 어업인·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 |
| 문의 | 1588-4119(어업인 안전보험), 02-2240-2114(수협) |
|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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