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소관하는 현장실습 지원금 제도는 2026년 기준 국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할 때 참여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수당 지급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하고, 현장실습 참여 활성화를 유도해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실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국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를 작성한 현장실습 참가자다. 심사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IVE)에서 최종 확정된 현장실습 정보를 기준으로 이뤄지며, 학교 및 학생 정보, 현장실습 참여 유형, 현장실습 일수 등이 심사에 반영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현장실습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또는 두 계약을 중복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 제약이 있을 때는 최종 신청 완료시점, 실습일수, 학과와 실습분야 일치 여부 순으로 우선 선발된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금은 학생별 현장실습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현장실습 일수는 최대 3개월인 60일까지 인정된다. 일당 지원금액은 6만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학생별 최종 현장실습 지원금액이 산정된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등록한 개인 계좌로 매월 1회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사·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한다. 제도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 상담센터(1800-0499)로 하면 되며, 관련 누리집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교육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직업계고 3학년 채용형 현장실습 참가자(표준협약서 작성자)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매월 1회 심사·지급) |
| 지원 내용 | 현장실습 일수(최대 60일) 기준 일당 6만원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 |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 상담센터 1800-0499 |
|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교육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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