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에 점심값 20% 할인 지원

  • 입력 2026.08.2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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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기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심 외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직장인의 점심값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외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떤 제도인가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은 외식산업 진흥법이다. 지원 형태는 기타, 지원 주기는 월 단위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다.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연령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 요건을 그대로 따른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점심시간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할인이다. 적용 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월~금) 11시~15시 결제분이며, 1인당 월 최대 할인 한도는 4만원이다. 지원 방법은 기업 여건에 따라 선택한 디지털식권 또는 카드로 주중 점심시간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사용처는 외식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외식업체로 한정된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각 시도 담당과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시도 담당과에서 진행하며, 결정 이후 서비스 제공과 사후 관리도 같은 기관에서 담당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시도 담당과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문의는 각 시군구 담당과로 하면 된다.

구분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점심 식대 지급 기업)
지원 형태기타(결제금액 할인)
지원 주기
지원 한도1인당 월 최대 4만원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도 담당과
문의각 시군구 담당과
근거 법령외식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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