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 알선…서민·취약계층에 맞춤 대출 연계

  • 입력 2026.08.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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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운영되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 알선 제도는 소득이나 신용 여건 때문에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민간·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고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

이 제도는 서민 취약계층이 자신에게 맞는 대출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대여, 즉 융자이며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생애주기상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 특성은 저소득이며 분야는 서민금융으로 분류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소득, 신용 등에 맞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알아보고자 하는 서민, 취약계층입니다. 다만 연계되는 금융상품마다 지원 대상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 대신 위 지원 대상 내용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지원 내용은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알선 및 맞춤 추천 서비스입니다. 해당 플랫폼 주소는 https://loan.kinfa.or.kr 이며, 이곳에서 소득과 신용 등 개인 여건에 맞는 금융상품을 알아보고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뤄집니다.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금융상품 알선 제휴 금융사(은행 및 저축은행 등)가 대상자에게 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맡습니다.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1397로 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구분내용
소관금융위원회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소득·신용 등에 맞는 금융상품이 필요한 서민, 취약계층
지원 형태현금대여(융자)
지원 주기1회성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
문의서민금융진흥원 1397
근거 법령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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