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법원 “보훈 보상대상자 맞아”

  • 입력 2026.08.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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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행정1단독 안좌진 부장판사는 16일 예비역 A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27일 육군 부대 체육대회 축구 경기 도중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하다 왼쪽 다리와 골반을 다쳐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과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치료 끝에 2024년 10월 만기 전역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부상은 자연 경과에 따른 점진적 악화가 아닌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며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며 비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A씨가 함께 청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는 축구 경기가 국가 수호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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