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이 응급환자로 관내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관외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구급차 이용 금액을 지원받는다.
문경시는 2024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로 보상받는 대상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면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문경시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소는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보건소 의약팀(054-550-807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문경 주민등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산재·교통사고 등 타 법령 보상대상자 제외) |
| 신청 기간 |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 |
| 신청 방법 |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문경시보건소에 접수, 서류 심사 후 지원 |
| 문의처 | 문경시보건소 의약팀 (054-550-8071) |
구급차 요금 기준도 함께 안내
한편 일반환자가 민간 응급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는 응급의료법의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라 구급차 종류와 이송거리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이송거리 10km 이내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 4만원, 특수구급차 9만5,500원이며, 10km를 초과하면 1km마다 일반구급차 1,500원, 특수구급차 2,3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구급차 이용 후 청구된 금액이 적정한지 이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원사업과 함께 응급차량 운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문경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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