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살 경우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가 추진하는 “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신청은 9월 1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주택 임차보증금 목적의 대출로 한정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매년 최대 6년까지 연속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
소득이 없는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은 부모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직장인·사업자 등 소득이 있는 청년은 본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청년 부부의 경우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이렇게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10월 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창원시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 신청 기간 | 9월 11일까지 |
| 신청 방법 | 경남바로서비스(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규용 도시정책국장은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창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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