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6년 기준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다.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68,420원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 지급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가 맡는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되며, 전국고용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고용노동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
· · · · · · · · · ·
관련기사
▶ 고용노동부, 102개 고용센터 개편한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 고용노동부,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 준비 작업반 출범
▶ 고용노동부, 대전·청주 지식서비스업체 대상 5차 포괄임금 감독 실시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고급형 2세대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재단가능 화장실 바닥 매트 — 2,850원
[쿠팡] 로티캠프 경량 접이식 휴대용 캠핑의자 — 19,9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