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난임치료 휴가 쓴 근로자에 급여 지급

  • 입력 2026.08.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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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6년 기준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다.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68,420원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 지급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가 맡는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되며, 전국고용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이다.

구분내용
소관고용노동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수시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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