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보철용 구입 시 정액 1백만원

  • 입력 2026.08.22 18:51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기준으로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차량(전기 또는 수소차)에 대해 구매보조금과 충전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비를 지원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도·중등도·경도),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1~7급)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지원대상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원 내용을 보면 구매보조금은 국가유공자 보철용 친환경차량(전기 또는 수소차) 구입 시 정액 1백만원이 지급된다. 충전비는 국가유공자 보철용 친환경차량의 연료비로 월 2만9천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과 실물바우처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하면 된다.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이 맡으며,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도 같은 기관에서 이뤄진다. 문의는 국가보훈부(1577-0606)로 하면 되고, 관련 정보는 누리집 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구분내용
소관국가보훈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1~7급)
지원 형태현금지급, 실물바우처
지원 주기수시
지원 내용구매보조금 1백만원(정액), 충전비 월 2만9천원 한도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
문의국가보훈부 1577-0606
근거 법령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 · · · · · · · ·

관련기사

▶ 문경시 구급차 이송비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국가유공자 대상…90일 내 신청

▶ [시행] 국가유공자 활동지원급여, 상이등급 관계없이 받는다…9월 1일 시행

▶ 국가보훈부, 콜롬비아 강진 피해 참전용사·유가족 긴급 지원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고급형 2세대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재단가능 화장실 바닥 매트

[네이버] 고급형 2세대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재단가능 화장실 바닥 매트 — 2,850원

한일의료기 슬리브 이중열선 탄소 전기요 HL-S210, 그레이&스트라이프, 중(100 x 180 cm)

[쿠팡] 한일의료기 슬리브 이중열선 탄소 전기요 HL-S210, 그레이&스트라이프, 중(100 x 180 cm) — 35,91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