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가운데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4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이유
이번 개정은 장애인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라도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이면 상이등급과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
현행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 법 제27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9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 조항에서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5조(활동지원급여 관련)를 적용하도록 해, 사실상 이 구간의 상이등급자만 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제13조제2항도 마찬가지 구조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적용해 왔다.
9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된 제13조제1항 단서는 기준을 상이등급이 아니라 간호수당 수급 여부로 바꿨다.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만 법 제55조를 적용한다. 즉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라는 등급 구간 요건이 사라지고,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지 여부만 따지게 된다.
제13조제2항 단서도 같은 방식으로 바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 법 제55조를 적용하도록 조문 근거 조항이 변경됐다.
누구에게 해당되나
이번 개정의 적용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보훈보상대상자다. 이 중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이 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간호수당 지급 여부는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이번 개정령은 2026년 8월 4일 대통령령 제36559호로 공포됐으며, 시행일은 이보다 늦은 2026년 9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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