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9월 3일부터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교통약자 사전예매에 임산부 포함

  • 입력 2026.08.1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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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차표 예매를 준비하는 모습 (사진=Pexels · Martijn Stoof)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9월 3일부터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매 대상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열차다. 예매는 모바일 앱 코레일플러스와 홈페이지의 명절 예매 전용 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기존 코레일 회원은 자동 전환되지만, SR에만 가입한 회원은 별도로 통합 회원 가입, 전환 절차를 거쳐야 예매할 수 있다.

교통약자 사전예매는 9월 3일과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교통지원 대상자이며, 올해는 임산부가 새로 포함됐다. 9월 3일에는 경부·경전·동해·중부내륙·경북·대구·충북·교외선을, 9월 4일에는 호남·전라·중앙·강릉·장항·영동·태백·서해·경춘·목포보성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예매는 접속 후 5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중증장애인은 30분간 예매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철도고객센터(1544-8545)를 통한 전화예매도 가능하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매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9월 7일은 모든 노선의 일반열차, 8일은 경전·강릉·동해·중앙·중부내륙선 KTX, 9일은 호남·전라선 KTX, 10일은 경부·경전·동해·호남·전라선 KTX 중 수서역 출발·도착 열차, 11일은 경부선 KTX가 대상이다. 접속 후 3분 이내에 예매를 완료해야 한다.

결제는 9월 12일 0시부터 가능하며, 일반 예매 승차권은 9월 15일까지, 교통약자 사전예매 승차권은 9월 18일까지 결제해야 한다. 기한 내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돼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순차 배정된다. 온라인 결제가 어려운 경우 철도고객센터(1588-7788) 전화결제나 역 창구 방문이 가능하다.

코레일은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미스터리 쇼퍼 단속과 암표 제보방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판매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 의뢰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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