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자살예방센터 운영' 제도를 통해 지역별 자살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와 서비스 체계 구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개입·사후관리하는 과정을 통해 자살예방을 도모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지원 형태는 기타로 분류되며,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생애주기 구분상 청소년, 아동, 임신·출산, 노년, 청년, 영유아, 중장년 전 계층이 해당되고, 분야는 정신건강과 안전·위기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지역주민 등 전 국민입니다. 특정 연령이나 소득 조건으로 한정되지 않고 국민 누구나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위 지원 대상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연령·소득 등 구체적인 수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제도입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살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 위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과적 치료로 연계합니다. 둘째,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닌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 통합사례관리체계에 의뢰하여 연계·협력을 진행합니다. 셋째,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상담 횟수 등 수치는 소재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광역자살예방센터, 지역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자살예방센터, 지역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팀)에서 이루어집니다.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자살예방센터, 지역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팀)에서 진행하며, 이후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 절차와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을 관리하는 사후관리도 같은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문의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번으로 하면 됩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지역주민 등 전 국민 |
| 지원 형태 | 기타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광역·지역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팀) |
| 문의 |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
| 근거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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