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지역공동체 자산화 사업에 국비 최대 15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광명시는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2014년 처음 발의된 뒤 여러 차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과정을 거쳐 1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개별로 진행돼 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연계하고, 사회연대금융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서비스 위탁 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우선 고려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법 제정 전부터 준비해온 정책
광명시는 법 제정 전부터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준비해왔다. 2009년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활동 영역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가 다시 지역에 축적되는 '지역공동체 자산화' 구축을 위해 광명교육지원청, 광명경찰서 등 14개 지역 거점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도권 최초 조례로 제도 기반 강화
광명시는 올해 수도권 최초로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다양한 지역 경제 주체가 협력해 지역 자원과 가치를 순환시키고 공동체의 자산으로 축적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비 15억원과 혁신센터 '마주'
광명시의 지역공동체 자산화 사업은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최대 1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광명시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순환하는 기반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과 연결해 발전시키겠다고 밝히며, 지역 내 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새로 문을 여는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 '마주'는 이러한 정책을 현장에서 연결하는 거점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를 시민에게 선보이고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기본법 제정은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광명시는 자산화 모델을 기반으로 더 큰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광명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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