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통합 정책을 제도화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소셜벤처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개별 정책은 있었으나 이를 아우르는 통합체계가 없어 정책 간 연계와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UN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2023년), ILO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2023년), OECD 정책권고(2022년) 등 국제기구도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해왔다.
기본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양극화, 돌봄공백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하는 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본법에는 사회연대금융을 제도화해 투자·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과 중개기관을 통해 현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 우선 고려, 교육훈련 및 판로 개척 지원 등도 포함됐다.
현장에서는 이미 성과를 낸 사례들도 소개됐다. 경북 경주에서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빈집을 숙박시설로 재생한 '행복황촌 마을호텔'이 일자리를 창출했고, 경기 여주에서는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와 마을버스 운영에 재투자하는 '햇빛두레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대구 동구 안심마을은 발달장애인 돌봄과 먹거리 문제를 공동체 방식으로 해결했으며, 남양주 '위스테이별내'는 입주민이 조합원이 되어 임대료 부담을 낮춘 주거 모델로 꼽힌다.
기본법은 향후 정부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4년 첫 발의 이후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오랜 현장의 노력과 열망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현장의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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