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 목적 개인정보 활용 특례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26.08.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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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학습데이터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명·익명정보 형태로만 활용해야 해 AI 개발 과정에서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예방,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 일부 서비스에 한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음성데이터 활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돼 왔지만, 규제샌드박스는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만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는 AI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이 큰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례를 이용하는 기업·기관은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도 특례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AI 기술·서비스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심사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안(2025년 1월 31일 발의)과 고동진 의원안(2025년 3월 13일 발의)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개인정보위는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과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례는 인공지능 발전 수준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개인정보의 활용 기회를 합리적으로 넓히되,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기업·기관과 함께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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