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등 11인이 지난 8월 14일 가정폭력 가해자의 수사·재판·형 집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0584다.
지금은 피해자가 직접 요청해야 알 수 있다
현재 제도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수사·재판·형 집행 관련 정보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요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지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피해자가 가해자의 석방이나 출소 시점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정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나 생활 패턴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복이나 재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수사·재판 진행 상황을 제때 파악하는 것이 안전과 직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안은 무엇을 바꾸자는 것인가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의 별도 요청이 없어도 가해자의 수사·재판·형 집행 상황을 자동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청주의로 운영되던 통지 방식을 자동통지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구속 여부나 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통지 대상 정보의 범위, 통지 시점, 통지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사건을 다루는 경찰 등 수사기관, 검찰, 법원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황을 미리 파악해 대비할 수 있게 되는 반면, 통지 절차를 운영해야 하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관련 행정 절차를 새로 갖춰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 통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부담 증가 등은 향후 심사에서 짚어야 할 지점으로 거론된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 개정안은 현재 계류·접수 상태로, 아직 소관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았다. 법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 상당수는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이 개정안 역시 앞으로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모두 거쳐야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
| 구분 | 내용 |
|---|---|
| 법안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의안번호 | 2220584 |
| 대표발의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 등 11인 |
| 발의일 | 2026년 8월 14일 |
| 소관위원회 | 미정 |
| 현재 상태 | 계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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