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법 시행 반년 앞두고 대전 보신탕 업주 14명 행정소송

  • 입력 2026.08.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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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앞둔 것으로 보이는 골목 식당의 모습

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반년 앞두고 대전 지역 보신탕 업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덕구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주 6명은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24일 대전지법에 냈다. 같은 움직임은 유성구 4명, 동구 3명, 중구 1명 등 대전 5개 자치구 중 4곳에서 나타났으며, 법원 사건기록 검색 사이트로 확인된 원고는 최소 14명이다. 소송은 대전지법 제1행정부와 제2행정부가 나눠 맡고 있다.

2024년 2월 제정된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7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이를 어기고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업주들은 이 법으로 수년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영업권을 사실상 박탈당하는 만큼, 정부가 제시한 폐업·전업 지원금 외에 별도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024년 10월 발표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폐업 업주에게는 점포철거·원상복구 비용으로 최대 400만원, 전업 업주에게는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대전 지역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그간 지원 기준 내에서 최대한의 행정적 보조를 제공했다"며 "공공 목적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규정 외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영업손실을 별도로 보상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이 담당 부서의 판단이다.

관련 소송은 대전뿐 아니라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각 자치구는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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