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부터 아파트, 의료시설, 오피스텔 등에서도 비상구를 막거나 소화설비를 꺼두면 시민 신고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전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 시설을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기존 7개에서 15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대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가 있다.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비상구가 폐쇄돼 인명피해가 커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시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확대가 추진됐다.
신고 대상 시설, 7개에서 15개로
기존 신고 대상은 판매시설(대형마트·백화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 용도 겸용), 다중이용업소 7개였다. 여기에 아파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8개가 새로 더해진다.
어떤 행위가 신고 대상인가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소화 펌프 고장 상태 방치, 소화 배관 차단, 수신기·경보설비 임의 조작, 비상구 폐쇄, 방화문 훼손, 피난시설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시설 관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항목 | 내용 |
|---|---|
| 신고 대상 시설 | 기존 7개 → 15개(아파트·의료시설·노유자시설·운동시설·오피스텔·공장·창고·관광휴게시설 추가) |
| 시행일 | 2026년 9월 1일 |
| 과태료 | 300만 원 이하 |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과 대피로 확보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신고포상제 확대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과 함께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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