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하반기 청렴교육 실시…갑질 예방·청탁금지법 다뤄

  • 입력 2026.08.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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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제공

부여군 소속 공직자들이 8월 18일 부여문화원 소강당에 모여 반부패·청렴 교육을 받았다.

부패 및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부여군이 밝혔다.

어떤 내용을 다뤘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신민섭 청렴 전문강사가 강의를 맡았다.

교육은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규정 및 사례, 직무상 갑질 예방,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위반 사례 등 공직 현장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갑질 예방에 무게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 갑질 예방과 관련된 행동강령 규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속적인 청렴 정책

부여군은 그동안 청렴 교육과 청렴 소통,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직자 스스로 청렴을 실천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에 힘쓸 계획이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자 군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원칙과 공정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부여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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